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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가이드/복지정책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by KOREA MAP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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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와 관계없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부터 지급 금액, 신청 절차까지 2025년 기준에 맞춰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 조건, 신청서류가 궁금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의 구성

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및 자격 조건

② 장애인연금 금액 구성 및 지급 기준

③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핵심 요약은 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및 자격 조건

장애인연금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장애 정도뿐만 아니라 나이, 소득, 재산 등 복합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장애인연금 수급 기본 요건입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요약표

구분 기준 내용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장애 기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종전 1~3급 중 일부 포함)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 단독가구: 약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220.8만 원 이하
기타 요건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자

※ 중증장애인이란?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수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판정 기준표에 따라 중증 여부가 심사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기초연금 등)과 재산(주택,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을 말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과 유사하게 산정됩니다.

 

②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과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구성 방식

급여 구분 주요 내용
기초급여 모든 수급자에게 공통 지급
→ 2025년 기준 최대 월 342,510원
부가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수급자일수록 금액이 큼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는 별도로 계산되며, 합산 금액이 매월 정기 지급됩니다.

 

부가급여 월별 지급 기준 (2025년 기준)

수급자 구분 부가급여 지급액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수급자 90,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교육 수급자 80,000원
차상위계층 70,000원
일반 수급자 30,000원

※ 단독가구 기준, 부부 모두 수급자일 경우에는 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을 합쳐 월 432,510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지급 금액은 정부 기준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③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장애인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에도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일부 정보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연계됩니다.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을 받은 뒤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초기 상담, 필요시 가구 방문 조사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신청자는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가능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이후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관련 서류 (필요 시 요청됨)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제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수급 자격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장애인연금 요약 정리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소득 요건: 단독가구 약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약 220.8만 원 이하

● 급여 구성: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최대 지급액: 월 432,510원 (기초수급자 기준)

●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준비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장애인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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