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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터 임대조건 변경신고 작성화면 시작하기
#아래 순서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세움터(www.eais.go.kr)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을 합니다.
③ 상단에 민원신청 > 사업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④ 접수하는 시군구를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⑤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열리고, 신규작성 탭을 클릭합니다.
⑥ 신규작성 탭을 클릭하면 사업자변경등록번호 조회 창이 뜨고, 대표자(신청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합니다. 자료검색이 된 데이터를 불러오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불러와지며, 변경전은 수정 할 수 없으며 변경 후 부분에 변경구분을 변경으로 선택 후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움터에서 임대조건 변경신고 작성화면 시작하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부디 이 글의 정보가 세움터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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