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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가이드/복지정책

기초생활수급자 기준|2025년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정리

by KOREA MAP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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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으로 한정되며, 해당 기준은 매년 조정된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 재산 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본문을 통해 본인의 자격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2025년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기준|2025년 소득·재산 요건 한눈에 정리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란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5. 유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점

6. 요약 정리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여가 제공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유형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로 구분되며, 각 급여별로 지원 내용과 기준이 상이하다.
선정 기준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1.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급여 유형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5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2.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신청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재산은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되며, 지역 및 급여 유형별로 인정 기준이 상이하다.

 

2-3.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일부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만 적용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책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또는 중증장애인·노인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도 한다.

 

3.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급여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중위 소득 (월 기준)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1인 2,075,000원 622,500원 830,000원 1,037,500원 1,037,500원
2인 3,430,000원 1,029,000원 1,372,000원 1,715,000원 1,715,000원
3인 4,420,000원 1,326,000원 1,768,000원 2,210,000원 2,210,000원
4인 5,400,000원 1,620,000원 2,160,000원 2,700,000원 2,700,000원
5인 6,360,000원 1,908,000원 2,544,000원 3,180,000원 3,180,000원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급여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원 수에 맞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③ 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는 신청인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한다.

 

④ 수급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서면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⑤ 급여 지급 개시
결정된 급여 유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이 시작된다.

 

5. 유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및 선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① 소득·재산 신고의 정확성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또는 누락이 발견될 경우 수급이 제한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부양의무자 정보 확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정확히 준비해야 한다.

 

③ 소득·재산 변동사항 신고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당 수급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④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경우, 급여액이 조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⑤ 정기 재조사 응답 의무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 주기로 정기 재조사가 진행된다. 정기 재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6. 요약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국가가 최저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적용하여 선정한다.

수급자 선정 시에는 신청인의 소득·재산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고려되며, 일부 급여 항목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정기 재조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므로,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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