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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가이드/복지정책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총정리 –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by KOREA MAP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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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월세 지원(임차급여), 집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 주거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자주 묻는 질문(Q&A)

◆ 마무리 및 참고사항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임차급여) 또는 집 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주거급여의 주요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월세를 내는 가구(임차가구)에게 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자가가구)에게 집 수리 비용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별도 임차급여 지급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이며,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거급여의 중요성

→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
→ 정부는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지원 기준을 조정
→ 지원 대상과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월세 지원(임차급여) 또는 집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 거주 형태: 임차가구(월세 거주) 또는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모,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만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정한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3%)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 기준 (월 소득)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 소득에서 6인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하여 계산

 

◇ 임차급여(월세 지원) 대상

→ 타인의 집을 빌려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 대상

→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소득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중위소득 43% 이하라면 신청 가능
→ 다만, 타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이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월세 지원)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원
→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 2024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월세 지원) 금액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기타 지역 (4급지)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이상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임대료가 기준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급됩니다.

 

◇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 경보수(작은 수리), 중보수, 대보수(큰 수리)로 구분하여 지원

※ 2024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금액

보수 구분 지원 금액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457만 원 3년
중보수 (창호·난방·지붕 수리) 849만 원 5년
대보수 (구조보강·욕실 개선) 1,241만 원 7년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그 이상이면 80~90%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19~30세 미만)에게 별도 임차급여 지급
→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청년도 개별적으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
→ 청년이 따로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지급

 

※ 집이 없고 월세가 부담된다면?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신청 가능
→ 임차급여만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면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확인 필요

 

◆ 4.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임차급여: 월세를 내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가구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청년 주거급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가능 (가족, 법정대리인 등)

 

◇ 신청 절차

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
② 소득·재산 조사 진행 (1~2개월 소요)
③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지급 결정
④ 매월 20~25일경 주거급여 지급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평균 1~2개월 소요

 

◇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임차급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영수증
→ 수선유지급여 신청 시: 주택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민등록등본, 부모 주민등록등본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 가능

 

※ 주거급여 신청 후 주의할 점

→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주거급여 지급 중단 가능
→ 임대차계약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 필요

 

◆ 5. 주거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거주 형태(임차가구·자가가구)와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물가와 주거비 변동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하므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임차급여(월세 지원) 지급 금액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지불한 금액만 지급
→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내더라도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음

※ 2024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지급 금액

가구원 수 서울 (1급지) 경기·인천 (2급지)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기타 지역 (4급지)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344,000원 287,000원
6인 이상 646,000원 507,000원 406,000원 340,000원

※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 후 업데이트 예정

 

◇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 지급 금액

→ 자가 주택 거주자(본인 소유 주택)에 한해 지급
→ 주택의 노후 상태(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소득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 지원

※ 2024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금액

보수 구분 지원 금액 수선 주기
경보수 (도배·장판 등) 457만 원 3년
중보수 (창호·난방·지붕 수리) 849만 원 5년
대보수 (구조보강·욕실 개선) 1,241만 원 7년

※ 2025년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 후 반영 예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19~30세 미만)에게 별도 지급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임대료에 맞춰 지원
→ 부모와 청년이 각각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부족하다면?

→ 지자체별 추가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신청 고려 가능

 

 

◆ 6. 자주 묻는 질문(Q&A)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Q1.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0~25일경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미혼 청년(19~30세 미만)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
→ 단,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

 

Q4. 전세를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에 맞춰 지원되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늘어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 소득이 중위소득 43%를 초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음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함

 

Q6.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는 방문 신청만 가능)

 

Q7.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 국민콜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 7. 마무리 및 참고사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임차급여)을, 자가가구는 집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19~30세 미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세요!

 

◇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확인: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인지 확인
→ 거주 형태 확인: 임차가구(월세)인지,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름
→ 신청 방법 확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신청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 관련 문의처

→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LH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임대주택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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