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월세 지원(임차급여), 집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주거급여란?
◆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 주거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자주 묻는 질문(Q&A)
◆ 마무리 및 참고사항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임차급여) 또는 집 수리 비용(수선유지급여)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의 주요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월세를 내는 가구(임차가구)에게 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자가가구)에게 집 수리 비용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별도 임차급여 지급
※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부이며,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주거급여의 중요성
→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필수적인 복지 제도
→ 정부는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지원 기준을 조정
→ 지원 대상과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2.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한해 월세 지원(임차급여) 또는 집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
→ 거주 형태: 임차가구(월세 거주) 또는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모,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만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정한 국민 소득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43%)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선정 기준 (월 소득)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기준 소득에서 6인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하여 계산
◇ 임차급여(월세 지원) 대상
→ 타인의 집을 빌려 거주하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가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 대상
→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 소득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이 중위소득 43% 이하라면 신청 가능
→ 다만, 타 복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3.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월세를 내는 가구에는 임차급여(월세 지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이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월세 지원)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원
→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짐
→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만 지급
※ 2024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월세 지원) 금액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 기타 지역 (4급지)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이상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임대료가 기준보다 낮다면 실제 임차료까지만 지급됩니다.
◇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
→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보수비 지원
→ 경보수(작은 수리), 중보수, 대보수(큰 수리)로 구분하여 지원
※ 2024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금액
보수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창호·난방·지붕 수리) | 849만 원 | 5년 |
대보수 (구조보강·욕실 개선) | 1,241만 원 | 7년 |
※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그 이상이면 80~90% 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19~30세 미만)에게 별도 임차급여 지급
→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청년도 개별적으로 주거급여 신청 가능
→ 청년이 따로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지급
※ 집이 없고 월세가 부담된다면?
→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면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신청 가능
→ 임차급여만으로 월세 부담이 크다면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 확인 필요
◆ 4. 주거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 임차급여: 월세를 내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가구
→ 수선유지급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 청년 주거급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0세 미만 미혼 청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 신청 시 대리인 신청 가능 (가족, 법정대리인 등)
◇ 신청 절차
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접수
② 소득·재산 조사 진행 (1~2개월 소요)
③ 지원 대상 여부 심사 후 지급 결정
④ 매월 20~25일경 주거급여 지급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평균 1~2개월 소요
◇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 임차급여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영수증
→ 수선유지급여 신청 시: 주택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청년 주거급여 신청 시: 청년 주민등록등본, 부모 주민등록등본
※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상세 안내 가능
※ 주거급여 신청 후 주의할 점
→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주거급여 지급 중단 가능
→ 임대차계약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 필요
◆ 5. 주거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거주 형태(임차가구·자가가구)와 가구원 수,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물가와 주거비 변동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하므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임차급여(월세 지원) 지급 금액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지불한 금액만 지급
→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내더라도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음
※ 2024년 기준 지역별 임차급여 지급 금액
가구원 수 | 서울 (1급지) | 경기·인천 (2급지)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3급지) | 기타 지역 (4급지)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이상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 2025년 기준 지급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 후 업데이트 예정
◇ 수선유지급여(집 수리 지원) 지급 금액
→ 자가 주택 거주자(본인 소유 주택)에 한해 지급
→ 주택의 노후 상태(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소득 기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80~100% 지원
※ 2024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금액
보수 구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457만 원 | 3년 |
중보수 (창호·난방·지붕 수리) | 849만 원 | 5년 |
대보수 (구조보강·욕실 개선) | 1,241만 원 | 7년 |
※ 2025년 기준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 후 반영 예정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금액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19~30세 미만)에게 별도 지급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 기준임대료에 맞춰 지원
→ 부모와 청년이 각각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부족하다면?
→ 지자체별 추가 주거비 지원 제도가 있는지 확인
→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임대) 신청 고려 가능
◆ 6. 자주 묻는 질문(Q&A)
주거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궁금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고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Q1. 주거급여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지급 결정이 내려집니다.
→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20~25일경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Q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저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미혼 청년(19~30세 미만)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가능
→ 단,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야 함
Q4. 전세를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기준임대료에 맞춰 지원되며, 지역별 기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소득이 늘어나면 주거급여가 중단되나요?
→ 소득이 중위소득 43%를 초과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음
→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함
Q6.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는 방문 신청만 가능)
Q7.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추가 문의가 필요하다면?
→ 국민콜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가능
◆ 7. 마무리 및 참고사항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필수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는 월세 지원(임차급여)을, 자가가구는 집 수리 지원(수선유지급여)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19~30세 미만)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세요!
◇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 확인: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인지 확인
→ 거주 형태 확인: 임차가구(월세)인지,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름
→ 신청 방법 확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 신청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주거급여 관련 문의처
→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상담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및 기초생활수급 관련 상담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 LH 한국토지주택공사(☎1600-0777): 임대주택 관련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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